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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원천봉쇄 … 자본시장법 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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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허위광고 금지
위반땐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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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7일 '온라인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홍성국,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더이상 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영업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알림톡, 푸시 메시지 등 단방향성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법령도 손봤다. 금융관련법령 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거짓·부정 신고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방해 등 소비자보호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수리 거부가 가능하다.
 
또 부적격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됐다. 신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직권 말소토록 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보장 약정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식 금투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어기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일대일 자문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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