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11)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지 않았던 점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