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병원 A교수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은 내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22일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버릇없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의 특수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전북대에서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와 정직 1개월, 병원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