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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냉장고 영아 시신 나온 수원서 또 2명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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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감사원이 추가로 2명 정보 전달
수원시, 친모 대상으로 조사 착수
출산·접종 기록뿐 출생신고 하지 않아
A씨, 출산 후 베이비박스에 아이 보내
외국인 B씨 소재 파악되지 않고 있어
"수사 의뢰 여부와 판례 등 검토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무적자(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2명의 사례가 추가로 감지돼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 아이는 출산 후 베이비박스로 보내졌고, 다른 한 명은 엄마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명과 친모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아동 모두 의료시설에서 출산과 한 차례 예방접종을 한 기록은 있으나, 지자체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자동에 사는 A(30대·여)씨는 미혼 상태에서 지난해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베이비박스는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민간에서 만든 시설이다.

그가 베이비박스를 찾은 정확한 시점과 이유를 비롯해 아이의 생존 여부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

등록 주소지가 파장동인 외국인 B(30대·여)씨의 경우 해당 주택에 다른 가정이 입주해 있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가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정보뿐, 실거주지 주소와 출입국 기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시는 기초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제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으로 관련 정보들에 대한 매칭 작업을 하는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게 많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도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을 때 해당 시설과 상담을 하고 정보 등을 남기고 가면 최근 판례에 따라 아동 유기가 아닌 위탁으로 인정돼 무죄 판결이 난 사례도 있다"며 "특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 지자체에서 수사 요청이 들어온 것은 모두 6건이며, 이 중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이라고 밝힌 4건은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2021년 12월 경기도 화성에서 한 미혼모가 출산 후 영아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넘긴 사건, 그리고 안성에서 출생신고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이외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 미신고 2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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