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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또 압수수색…정장선 "고발로 괴롭혀, 결백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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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인 가운데, 정 시장은 "의도를 갖고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23일 정 시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평택시청에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고, 내용은 저를 도왔던 사람을 위해 에코센터로 하여금 용역을 체결하게 한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평택에코센터 사업에서 일부 용역이 정 시장의 후보캠프 소속 인물과 부당하게 체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평택시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등 3개 부서를 비롯해 평택에코센터와 정 시장 측근의 자택, 연관된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센터 사업 관련 용역업체 선정에 시장으로서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무분별한 의혹 던지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1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 많은 고발이 있었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후로 20건 안팎의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청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정 시장은 "사건들 대부분 무혐의 결정을 받기도 했다"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공교롭게 이런 일(에코센터 의혹 제기)을 당했다"며 "결백을 분명히 밝혀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H사 자회사에게, 자신의 후보캠프에서 활동한 A씨와 용역계약을 맺으라고 종용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받게 했을 경우 적용된다.

고덕면 해창리에 있는 평택에코센터는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면적 5만 8천㎡ 규모의 환경복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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