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수원에서 친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 2020년부터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조했는데 복지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를 의료기관 출산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미혼모 출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모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수원시 영아 살해사건의 경우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입수해 추적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지적에 "강력한 의지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요자 의견을 듣고 인프라도 점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의대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반영해 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해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