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희진 (변호사)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한국식 나이는 여러분 사라집니다. 법에서는 어디엔가 남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아무 데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가 남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 나이를 쓰고 어디서 연 나이를 쓰는가, 또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가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의 가족법연구소장 성희진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성희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지금까지 나이 몇이야? 그럼 우리 다 한국식 나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 성희진>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만 나이를 쓸 경우에는 앞에다가 만 나이 이렇게 붙여왔고 말하자면은 기본 설정 값이 한국식 나이고 때에 따라서 특수 설정 값이 만 나이였는데 이제는 기본 설정 값 자체가 만나이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성희진>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법률적으로는 법령상 만 나이가 원칙이었어요.
◇ 김현정> 법으로는.
◆ 성희진>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다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를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법령에는 민법도 그렇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법 절차나 행정절차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미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만 나이가 원칙이다. 이걸 일단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원래도 법적으로는 원칙이었다.
◆ 성희진> 그렇죠.
◇ 김현정> 다만 우리 실생활에서 너 나이 몇이야 하면 다 한국식 나이를 얘기했던.
◆ 성희진> 맞아요.
◇ 김현정>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나이가 존재해 왔습니다. 한국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일단 그 차이점부터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 성희진> 너무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국식 나이가 있었나라고 싶은 생각이 든 정도인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만 나이는 생일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식 나이 그리고 연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제일 크고요. 우리 오늘이 2023년 6월 22일이니까 2004년 7월 1일생을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 김현정> 2004년 7월 1일 생 희진이예요.
◆ 성희진> 희진이.
◇ 김현정> 희진이에요.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 성희진> 한국식 나이로는 몇 살일까요?
◇ 김현정> 희진이, 그러면 지금 2023 빼기 2004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니까 20살이에요.
◆ 성희진> 20살.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어요.
◇ 김현정> 엄마 뱃속 나이를 해주는 거죠.
◆ 성희진> 그렇게 해서 사실 한국식 나이로 치면 1월 1일생이나 12월 31일생이나 똑같이 한 살로 시작을 하고 그 개월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이 한 살을 먹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 김현정> 희진이 한국식 나이는 20살 그럼 만 나이로는요?
◆ 성희진> 만 나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일을 고려해요. 그러면 2023 빼기 2004를 하면 19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살을 뺍니다. 그러면 18세죠.
◇ 김현정> 그렇죠. 희진이는 만 나이는 18살이에요. 그럼 희진이의 연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 성희진> 연 나이라고 하면 생일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 빼기 2004 19살이 연 나이가 됩니다.
◇ 김현정>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빼기만 한 거. 연도 빼기만 한 게 연 나이. 이 중에 이 세 가지 나이 중에 한국식 나이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셔라.
◆ 성희진> 이제는 아예 쓸 일이 없게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게 한국식 나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금 간단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2개가 남아요. 만 나이와 연 나이. 심플하게 하려면 좀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그냥 만 나이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연 나이는 남겨둡니까?
◆ 성희진> 연 나이가 필요한 경우가 행정적으로, 행정 편의상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특별법을 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병역법 같은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알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만 19세 미만. 그러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술 담배 구입이 어려워요. 팔 수가 없죠.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생은 연 나이가 아까 말했듯이 19세. 그런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9세가 되면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만 지나면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해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우르르 같이 친구들이 술집 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 성희진> 그런데 술집 주인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생일까지 다 고려해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 김현정> 야, 너네들 다 민증 까봐. 그래서 생일 지난 애는 들어가고 안 지난 애는 안 들여보내주고 할 수 없으니 이런 경우는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연 나이를 적용한다. 행정 편의상. 그럼 이런 술집 들어가는 문제나 담배 판매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 또 뭐가 있습니까?
◆ 성희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체감하기 쉬운 부분은 병역법 관련.
◇ 김현정> 군 입대.
◆ 성희진> 군 입대 연령인데요. 올해 2004년생 19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생이면 1월 1일 생이든 12월 31일 생이든 어쨌든 병역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군 입대도 연 나이 기준. 학교 입학 나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 성희진> 그것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김현정> 원래 연나이 적용했죠?
◆ 성희진> 원래 그렇게 했어요.
◇ 김현정>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생일이 빠르면 앞에 언니들하고 같이 입학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 성희진> 빠른 연생은 2003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 건은 이 건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건은 아니고. 일단은 초중등교육법상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 다음 해 3월 1일 일괄적으로 입학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학 연령 자체 변동된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 김현정> 원리를 이해하니까 이게 쉽네요. 그러니까 기본은 만 나이 세팅 값으로 설정하시고 행정편의상 좀 필요하다 할 때만 연 나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년퇴직 나이는 지금도 만나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생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성희진> 기존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기존에도 만 나이 적용하던 건 그냥 계속 만 나이 적용한다. 퇴직 나이 그냥 그대로. 지금 퇴직 나이가 어떻게 되죠? 퇴직이 만 60세군요. 만 60세. 60세 생일날 퇴직하는 거 그대로 적용한다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 국민연금, 아동수당 같은 이런 복지 혜택 적용하는 나이, 이것도 지금 만 나이 적용하던 거 이것도 쭉 그대로예요?
◆ 성희진> 그대로 만 나이로 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생활편의상으로는 더 간단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지금 성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행정적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식 나이를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네요. 그쪽에서는.
◆ 성희진> 체감하시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한국식 나이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몇 살이야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한국식 나이를 적용했다고 하면 그것만 없애고 나머지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는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생활에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생활에서 크게 느껴져요.
◆ 성희진> 그런가요?
◇ 김현정> 왜냐하면 그러니까 행정적, 법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너 나이 몇 살이야 하면 이제는 생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 성희진> 그런데 저는 1월생이라 크게 이렇게 와 닿는 것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한 살 어려진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1~2월생들은 사실 지금 좀 억울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식 나이란 건 여러분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연 나이라는 건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이 몇이야 하면 만 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하나 걱정이 뭐냐면 우리처럼 형, 동생 가리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네가 동생이야 내가 언니야, 이걸 가리는 게 중요한 문화에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끼리도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 성희진> 그렇죠.
◇ 김현정> 형, 동생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같은 학년의 아이들 중에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앞까지는 형이었다가 그다음부터는 같은 나이 친구가 되고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 성희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2016년생들이잖아요.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이 같은 학급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아직 7살, 어떤 학생들은 아직 8살 이렇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 김현정> 형 동생이.
◆ 성희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 동생으로 굳이 가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때 이런 형 동생 나이를 가리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좀 고유한 어떤 관습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법령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고 그걸 계속 원칙으로 삼아왔음에도 그것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고 한국식 나이가 사용되었던 그런 현실과의 그런 괴리들을 조금 간극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 학급에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소 어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형님, 동생을 가리는 그런 문화도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
◇ 김현정> 그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 성희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냥 몇 년생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든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예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나이 묻는 것 자체가 좀 실례라면서요 잘 안 묻는다면서요.
◆ 성희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일단 몇 살이야? 학번이 뭐야?
◇ 김현정> 그걸 딱 정리해놓고 가야 좀 편해요.
◆ 성희진> 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 김현정> 이제 바뀔 것이다.
◆ 성희진> 서열 정리나 상하관계를 나이로 구분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러네요. 이게 나이를 세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가게 되면 그런 문화 자체도 좀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대학교 가면 예전에는 선배, 학번 몇이야? 이런 걸 따지고 누구야 이랬다면 요즘은 다 님 자를 붙여서 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누구님, 누구님. 학번이 몇 개가 차이 나는데 아니, 다섯 학번 차이가 나는데도 서로 누구님, 누구님 학번을 아예 묻지도 않는 이런 문화도 있다고.
◆ 성희진> 더 이상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이 한두 살 가지고 굉장히 서열을 따지는 이런 문화들은 차츰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런 상황으로 좀 변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정년, 이런 거 한번 쫙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물어보셔서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7세, 이제 만 자 뺄게요. 여러분. 아직 28일이 안 됐으니까 빼면 안 되나. 여러분 6월 28일부터는 만 자가 빠지는 거예요. 7세부터고요.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65세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는 19세, 연 나이 19세입니다. 이거는. 주류 판매 허용은 역시 연 나이 19세,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머리가 좀 개운해졌어요.
◆ 성희진> 그렇죠. 저는 법률가다 보니까 변호사다 보니까 사실은 판결문이나 법원의 판결문이나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는 나이는 그동안 쭉 만 나이였어요.
◇ 김현정> 만 나이에 더 익숙하셨겠네요.
◆ 성희진>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식 나이보다는 만 나이가 조금 더 저한테는 와 닿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한국식 나이로 생각을 했다가 내가 이제 나이가 됐는데 왜 연금 못 받아 이런 식의 혼동들 일선에서 발생하는.
◇ 김현정> 그래서 실제로 임금 피크제를 56세부터 시행하겠다고 어떤 회사에서 얘기했다가 그 56세가 만이냐 한국식 나이냐를 놓고 소송까지 간 경우 있더라고요.
◆ 성희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나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분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결국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츰차츰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성희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희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