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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해열제 등 품귀 막는다…"예측 모델로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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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등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생리대 등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해썹 기업' 자가품질검사 자율실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그간 '품귀 현상'이 잦았던 해열제 등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이 개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트·보트 등의 마리나 선박으로 음식점 영업을 확대하고,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이 자가품질검사를 스스로 실시케 하는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8월 내놓은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후속 성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건) △미래산업 지원(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건) 등 5개 분야에 걸쳐 80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는 최근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ICT) 발전에 따라,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 보장, 업계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세부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감기약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AI 기반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또 과거 품절 사태를 빚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전에 물량 부족을 내다볼 수 있는 요소(평가변수)를 도출하고, 개발된 AI 모델을 시범적용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생리대, 반창고 등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로 제품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전달하는 간편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청각 장애인과 어르신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관광유람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가능했던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은 마리나 선박에도 허용키로 했다.
 
여가용 선박으로 식품접객영업의 폭을 넓혀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업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산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도 마련한다.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이나 거리·위치를 계산하는 등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교통수단 등이 개발된 상황을 고려해 시장 출시를 발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품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의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화장품의 색소 품질관리 기준은 국제적 눈높이에 맞추기로 했다. 그동안은 국내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 가능해 해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쓰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추후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만들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품질 관리에 활용케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K-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식의약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식의약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아울러 HACCP 적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이 적용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알아서' 실시케 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수행하는 △완제품 검사 △한계기준 수립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유효성 검증 등을 위한 검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중복돼 업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향후 HACCP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을 충족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사 제조용 반가공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해당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 활동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대한상의도 기업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식품과 의약품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라며 "소비자 안전이라는 제1의 가치를 충실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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