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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청년 인구 깜짝 증가…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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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연령 기준 45세로 상향
청년 인구 7300여명 증가…청년 인구 비중 18%→25% 껑충

전북 정읍시가 관련 조례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45세까지 상향 조정했다. 정읍시 제공전북 정읍시가 관련 조례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45세까지 상향 조정했다.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청년 인구 비중이 25%대로 껑충 뛰었다.

정읍시는 지난 1일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해 지난 14일 개정 공포했다.

정읍시는 "초고령화 사회이자 인구 감소 지역의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읍시의 청년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만 9200여 명(인구비율 18%)에서 2만 6500여 명(인구비율 25%)으로, 7300여명 늘어났다.
 
청년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도 정읍시의 각종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올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7개의 청년 정책 관련 사업에 2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 연령을 상향 개정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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