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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재판 지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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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법원행정처 제공홍석준 의원, 법원행정처 제공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법원의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2016년 2만 6879건에서 2018년 이후 2020년 4만 5121건, 2022년에는 5만 30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항소심도 2016년 3442건에서 2020년 7194건, 2022년 9225건으로 급증했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2016년 7366명에서 2020년 1만 1733명, 2022년 1만 5563명으로 늘어났다.

항소심의 경우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850명, 2022년 479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제1심, 항소심의 경우 접수 건수는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2018년 93만 9208건을 처리하고 평균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으나, 2022년 처리건수는 76만 7899건으로 감소했고 평균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만 7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으나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만 3504명으로 줄었고, 평균처리기간은 6개월로 증가했다.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송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장기간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해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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