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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트럼프, 현대·기아차도 못 피한 것은?[워싱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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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발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천문학적 금액
부당 해고된 스타벅스 전 매니저, 2500만 달러 받게 돼
영화로 제작된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트럼프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0만달러 물어줘야 해
현대·기아차도 '차량 도난 방지 의무 소홀'로 소송 당해

스타벅스의 인종차별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대. 연합뉴스 스타벅스의 인종차별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대. 연합뉴스 
5년 전 미국 스타벅스의 한 매장에서 벌어진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통해 2560만 달러(약 329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0만 달러(약 7억7천만 원)는 피해보상액이고, 나머지 2500만 달러(약 321억 원)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스타벅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
 
최근 뉴저지주(州)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의 미국 동부 지역 일부를 총괄하는 매니저였던 섀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스타벅스를 위기에 빠뜨린 에피소드는 대략 이렇게 시작한다.
 
2018년 4월 어느 날,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위해 흑인 남성 2명이 들어갔다. 이들 중 한명이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는데, 매장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해당 직원은 한술 더 떠 흑인 2명을 가게에서 내쫓으려고 했고, 흑인 2명이 버티자 경찰에 신고까지했다.
 
이후 경찰이 흑인 2명을 연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곧바로 온라인에서 수백만번 이상 조회되며 확산됐고,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2018년 필라델피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체포되는 모습. SNS 캡처2018년 필라델피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체포되는 모습. SNS 캡처
결국 스타벅스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인종 차별 금지 교육을 위해 8천개의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스타벅스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매장에 앉아있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도입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텐데, 더 큰 문제는 당시 스타벅스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백인 매니저들을 '역차별'하면서 발생했다. 
 
스타벅스는 흑인 2명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일으킨 매장의 흑인 관리인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태와 관련이 없던 인근 스타벅스 매장의 백인 매니저에 대해선 해고를 결정했다.
 
이같은 부당한 결정에 총괄 매니저였던 필립스가 항의 차원에서 머뭇거리자 스타벅스는 아예 필립스까지 해고해 버린 것이다. 
 
스타벅스는 필립스의 업무실적이 좋지 않아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배심원단은 "나는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필립스를 신뢰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서 얘기했듯이 필립스는 6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받았다. 해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60만 달러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필립스는 이보다 4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게 됐다. 
 
부당한 해고 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스타벅스에게 배심원단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한다. 
 
가장 유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이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1996년 PG&E로부터 천문학적인 합의금 3억 33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아니고 합의금이다. 크롬 성분을 공장에서 유출해 마을을 오염시킨 PG&E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합의금'으로 선수를 친 것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27년 전 성범죄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최근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신세에 놓였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9일 전직 잡지 칼럼니스트인 진 캐럴에게 트럼프가 가한 과거 성추행 사건과 지난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총 500만 달러(약 64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500만 달러를 뜯어보면, 이중 200만 달러가 성추행에 대한 배상이고, 여기에 징벌적 배상으로 2만 달러가 책정됐다. 명예훼손 배상액은 270만 달러였고, 이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은 28만 달러였다.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책정된 것이다. 
 
엉뚱한 곳에 불통이 튄 경우도 있었다.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널리 퍼진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와 관련해 최근 뉴욕시가 두 업체에게 "차량 도난을 방지해야 할 의무에 소홀했다"며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안장치가 있어도 날로 절도 수법이 고도화되면 범죄 피해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정작 절도한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제조업체만 때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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