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은 제한해야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15일 판단하자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 불법 행위로부터 사용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쟁의행의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 근절을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도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한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조합원들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가량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