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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사현장 옹벽 붕괴 사망사고 관련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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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옹벽 무너져 배수관로 설치 근로자 3명 사망
옹벽공사업체 사업주 구속, 현장소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지난 3월 16일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의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지난 3월 16일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의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현장 건설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 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 현장소장을 같은 혐의로, 옹벽 공사업체 사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3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천안지역 공장 신축공사 현장 옹벽이 무너져 배수관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모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검찰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설계도서와 달리 옹벽을 수직으로 축조하고 빗물이나 지하수침투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옹벽을 건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옹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옹벽 중간에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이른바 배부름 현상이 발견됐지만 위험을 방지한 채 옹벽 밑에서 배수관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 옹벽 공사업체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요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천안 서북구 직산읍 한 공사현장 옹벽이 무너져 배수관을 설치하던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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