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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들에 '동원훈련' 통지서 안 준 父 처벌?…헌재, 위헌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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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통지서 '수령·전달' 의무자, 거부하거나 전달 게을리한 경우 '처벌'
2020년 병역법 85조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넘겨 '각하' 결정
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예비군법 '위헌'
대구지법 "위헌 결정 내려진 예비군법 15조보다 위헌성 더 커"
"예비군법 제15조 위헌 결정 논리, 병역법 85조에도 적용돼야"

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군부대에 입영해 훈련받는 '동원 훈련' 대상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5조 조항이 위헌 심사대에 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구지법이 병역법 85조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구지법 김대현 판사는 지난 3월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인 아들 대신 통지서를 받은 부친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심리하던 중 병역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은 훈련 대상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통지서를 전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역법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 조항은 지난 2020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됐지만, 당시 헌재는 심판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번 심사가 사실상 첫 위헌 여부 판단이 되는 셈이다.

김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병역법상 동원훈련과 예비군법상 예비군훈련 모두 '유사시, 전투력 발휘 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라는 훈련의 목적이 같다고 전제했다. 훈련 대상 연차나 훈련 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상도 예비역과 보충역으로 같아 본질적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난해 5월 예비군법의 통지서 전달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한 만큼 병역법의 같은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병역법 85조와 예비군법 15조 내용과 형식이 거의 같아 예비군법 조항에 적용한 위헌 결정 논리가 병역법 조항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병역법 조항은 예비군법 조항과 달리 통지서 전달 의무가 있는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를 이룰 것도 요구하지 않아 위헌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예비군 소집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예비군법 조항은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예비군법 15조10항).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조의2 조항을 신설해 과태료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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