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송호재 기자폐기물 처리 행위가 금지된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을 하던 업체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물론 위법성을 알고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23 부산CBS노컷뉴스=학교 앞에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두둔하기 바쁜 금정구청]부산 금정경찰서는 지역 생활폐기물처리업체 A사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폐기물 처리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고발장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1일 검찰에 넘겼다"며 "고발 내용은 현재 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행위에 대한 부분이었고,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사는 금정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지역 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이 업체의 작업장은 한 고등학교 경계와 불과 50m 떨어진 곳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교육당국은 교육시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경계에서 200m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위가 금지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작업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문제가 불거지자 A사는 올해 초 관할 교육당국에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끝에 처리 작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교육청 결정 이후에도 A사는 계속 폐기물 수집과 운반 작업을 했고, 교육당국은 끝내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의 끝에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검토 끝에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청. 송호재 기자
위탁 업체가 검찰에 송치되자, 위법성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금정구청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금정구청은 지난해 위탁업체 공개 입찰 끝에 기존 대행사인 A사를 위탁사로 재선정했다. 당시 구청은 A사의 적환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A사가 대체부지를 선정해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이전 계획 수립은커녕 대체부지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집 조건까지 변경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불법을 두둔했다는 비판까지 나온 바 있다. 금정구청이 2021년 공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공고문'에는 '차고지와 임시이적장 등 이용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부적합할 경우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지만, 다음 해 A사 입찰 과정에서는 이 조건이 '감점'으로 변경됐다.
이런 비판에 대해 금정구청 관계자는 "적환작업을 하는 부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경쟁 과정에 이를 반영했다. 현재 해당 업체가 대체 후보 부지를 몇 군데 선정해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져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 만약 작업장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추후 재입찰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