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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해소로 '도약'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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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이래 628년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난다. 지난해 5월 29일 국회는 지방선거 3일을 앞두고 강원도 정치권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지난해 설치 특별법 가결시 25개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법안은 특례 발굴, 조율을 거쳐 84개 조문으로 최종 개정돼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CBS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 의미와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 각계의 우려와 과제를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세 차례 마련했다.

[628년만의 도약 '강원특별자치도'②]
'변방에서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4대 핵심 규제 해소, 미래산업 육성 근거 확보
정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특례기간 3년 제한, 자치권 확보 시험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628년만의 도약 '강원특별자치도'…6월 11일 출범
②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해소로 '도약' 발판 마련
③'우려의 시선들' 극복해야할 과제들
(계속)

환경, 국방, 농업, 산림 4대 분야 규제 해소 첫 발

지난 5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향한 기대와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대표 규제로 거론돼 온 환경, 국방, 농업, 산림 등 4대 규제 해소가 핵심이다. 환경규제 분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5개 협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8년 이상이 소요됐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된다. 강원도는 환경과 지역 실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례 존속을 위해서는 환경권과 자치권의 조화가 과제다.

국방규제 부문에서는 접경지역 경제살리기 핵심인 '군급식 수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으로 활용 시 직접 오염제거 및 그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 가능하게 했고 도지사 요청시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농업규제는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내 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단 면적은 4천만㎡(4천 ha, 약 1200만 평)이내로 총량을 설정했다. 농업진흥지구가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됐다.

산림규제는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도 이양됐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 미래산업 육성 법적 토대 마련

4대 핵심 규제와 함께 법 개정의 최대 성과로 강원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했고 강원도의 과학기술과 R&D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동해안권 기업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역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은 험로 그 자체였다.

지난해 5월 29일 25개 조문으로 시작했고 이후 강원도, 시군은 490개 특례 과제를 발굴해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 181개 조문으로 개정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에 난항이 이어지자 협의 부담을 줄이고 국회 설득과 입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37개 조문으로 다듬은 전부 개정안을 또 한번 최종 84개 조문으로 축소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조문들은 단계적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법 개정을 통해 특별법을 보완해왔다. 현재도 법을 개정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단계적 개정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권한특례를 충분히 법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내년 6월 8일 시행 예정이다.

원주-횡성 공동협력 협의체 상생발전 협약식이 5일 횡성군청에서 열렸다. 원주시 제공 원주-횡성 공동협력 협의체 상생발전 협약식이 5일 횡성군청에서 열렸다. 원주시 제공 

강원도 18개 시군, 규제 완화에 따른 협력 사업 속도

보완 과제도 적지 않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규제 완화에 따른 강원도 일선 시군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관련한 선제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과 김명기 횡성군수는 5일 횡성군청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원주-횡성 공동협력 협의체' 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자체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양 지자체간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인접 시군끼리 공조해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와 횡성은 오래전부터 서로 밀접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원주의 의료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산업과 횡성의 이모빌리티산업 등 지역 간 산업 생태계 조성과 도시발전을 위해 앞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양 지자체 간 문화, 체육분야 교류, 도시발전 및 기업유치 공동노력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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