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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퇴직금 지급하고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 지급했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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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1차 보조금 감사 통해 13건 적발하고 9백여만 원 회수 조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 설계 변경 미이행도 적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간판. 김형로 기자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간판. 김형로 기자
광주광역시의 보조금 감사에서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후원금을 직원 수당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제1차 보조금 등 감사를 벌여 모두 13건을 적발하고 9백여만 원 회수 및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하도록 통보했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5명에 대해 퇴직금 4백여만 원을 지급한 후 뒤늦게 이를 알고 99만여 원을 반납받았으나 나머지 3백여만 원을 반납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 금액에 대한 회수 조처하도록 핬다.

또 광주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고령 노약자 친화형 라이 프케어 로봇 실증기반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을 공고하면서 기간을 8일간만 해 기준 일수 14일보다 6일 짧게 공고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기준 공고일수보다 짦게는 2일, 길게는 7일을 부족하게 하고 86점의 물품에 대해 장부에 기록 누락 및 시에 보고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광주시 의료관광지원센터는 민간 위탁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민간 위탁금 2백여만 원을 등기변경 대행 수수료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처 처분됐다.

시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이어 규정상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기본급 3% 인상을 시행하고, 매년 1월 기준으로 추가 3%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센터장의 연봉기본급을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3% 인상해 지급하는 등 센터 직원 3명에 대해 2백여만 원의 연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이 밖에 지난 2022년 1월 명절수당을 지급하면서 기본 월액의 60%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17만여 원을 더 지급하는 등 총 2백여만 원을 부당 지급해 급여 부당 집행액 총 2백여만 원을 회수 조처하도록 했다.

특히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원금으로 보직 및 직급수당 등 명목으로 직원 11명에게 108회에 걸쳐 총 6백여만 원을 시와 협의 없이 후원금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장의 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총 6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협회'의 협회비 총 220만 원 가운데 180만 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 결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의 설계서 오류에 대해 설계 변경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2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처하도록 통보됐다.

이 외에도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17.003㎞의 노선 연장 건설 공사를 시행하며 순환골재 재활용품의 의무 사용량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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