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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53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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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금 반환사고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중개한 수도권 중개사 조사
242명 중 99명 적발…108건 중 53건은 무등록 중개
원희룡 "2차 특별점검 시행 중…관련법 따라 조치 계획"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99명의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150여명이 투입된 이범 점검 결과, 242명 중 41%에 달하는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5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무등록 중개였다.
 
무등록 중개는 중개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중개에 나섰거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형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일정금액의 리베이트를 약속받고 거짓말을 통해 특정 물건을 임차인에게 소개해주거나, 타인의 전세사기 행위 계약서에 성명을 대여한 공인중개사들도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액의 0.2%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보장한 사람들을 중개보조원으로 임시 고용, 6개월 동안 34건의 전세 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소유자가 높은 전세금을 받은 후 주택의 소유권을 이른바 '바지임대인'인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채무를 회피하는 계약 3건에 서명을 해 중개업소 상호와 성명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5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가, 등록증을 빌려 준 공인중개사 1명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각각 결정됐다.
 
일정비율 이상의 중개보수를 받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6개월의 업무 정지가,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확인설명서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한 경우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됐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미흡했던 24건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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