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빨리 내리려고"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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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13호 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모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준비를 하던 낮 12시 35분쯤 활주로 지상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실직 후 스트레스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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