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길로 가냐?"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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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경로 따지다가 주먹 휘둘러…폭행 여파로 교통 사고
차량 멈춰 선 이후에도 운전석 문 열고 재차 폭행
재판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초래 위험성"

법원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법원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유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 B씨를 마구 때려 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에게 따지다가 급기야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운전 중 폭행을 당하면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사고로 차량이 멈춰 선 이후에도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 문을 열고 재차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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