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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쌍방울 김성태 친동생,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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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증거조사 끝나" 주장 인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비리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이 보석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1월 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에 이어 최근까지 보석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근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친인척 집안의 가장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로, 하루빨리 석방돼 회사와 가정을 돌봐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2021년 11월 당시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되자,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련 자료가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PC에 '이화영'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이 나온 PC는 망치로 파쇄하거나, 거주지로 가져가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쌍방울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것"이라며 "김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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