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체험학습서 중학생 성적학대한 학교장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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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여중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60대 전 교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자신이 인솔해 간 현장체험 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혐의로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릉도 현장체험학습을 나섰던 지난해 11월 17일 밤 11시 24분쯤 피해자 B(15)양에게 자신의 방으로 놀러 오라고 한 뒤 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티셔츠 벗어볼래.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진짜 몸매 좋다"고 말하며, 앉아 있는 B양을 안으며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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