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적 재조사 5783 필지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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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결정위원회. 고흥군 제공경계 결정위원회.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5783 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고흥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과역면 백일 2지구와 금산면 오천 1지구 등을 대상으로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 측량을 완료한 다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고흥군은 지난 22일 경계 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5월 말경에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 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국책 사업이다.

김동현 고흥군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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