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 등 '불법 해루질' 꼼짝마…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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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불법 해루질 단속 현장. 동해해양경찰서 제공불법 해루질 단속 현장.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최근 일부 해양레저인들의 불법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해양레저인구가 늘어나면서 바다에서 손이나 호미 등 허용된 도구를 이용해 수산물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 레저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작살, 수중 드론, 스쿠버 장비 등 불법 장비를 이용한 동호인들의 해루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생계를 위협하는 레저는 레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까지 올리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생계를 위협하는 레저는 레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생계를 위협하는 레저는 레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있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3월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법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불법 해루질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민과 방문객이 상생하는 활기찬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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