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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명의까지 도용해 '유령폰' 개통…피해자만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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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 발생
'요금할인' 미끼로 신분증 요구…폰 몰래 개통
피해자 150명…경찰 수사중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모(42)씨는 최근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달 통신요금이 평소보다 50만원이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기시감이 들어 최근 둘째 아들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요금이 미납됐다는 문자가 종종 오는데,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고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두 아들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판매점 업주가 명의를 도용해 '유령폰' 4대를 개통한 것이었다. 두 아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각각 1대씩이지만 서류상으로는 3대씩, 총 6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를 인지한 이씨의 아내가 통장 잔고를 모두 비웠고, 자연스럽게 요금이 연체되며 아들에게는 문자가 갔다. 판매점 업주 A씨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선 연락이 끊겼다. 수소문을 하던 이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찾았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0명이 넘는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 의혹, 경찰에도 90건 접수


26일 CBS노컷노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서부·인천부평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부평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들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객은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건수도 인천서부서 40건, 인천부평서 49건이다.


초등생 명의로도 2대 개통…"문서도 위조"


A씨는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3~4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겠다고 설명했다.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현행 시스템상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증 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하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손쉽게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확보했다.

지난해 9월 장모(49)씨도 초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사러 갔다가 A씨로부터 유사한 설명을 들었다. 장씨는 "'투 넘버' 서비스를 4개월만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했다"며 "4개월이 다 됐을 무렵 연락이 와서는 '매장을 찾아오기 번거로우니 퀵으로 신분증을 보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씨의 신분증을 확보한 A씨는 장씨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이번 일에 정말 화가 나는 건 어린 아이의 명의까지 도용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A씨는 문서를 위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통신사에 등록된 개통 서류에는 장씨가 아닌 A씨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가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장씨는 "문제를 인지하고 통신사에서 개통서류를 확인했는데, 보호자 번호나 서명란에 모두 A씨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노렸나…연락 끊긴 A씨 "사실과 달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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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A씨가 휴대전화 판매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유령폰을 개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상 휴대전화 판매점이 기기 1대를 판매하면 거래처로부터 20만원~30만원가량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점마다 다르지만 통상 1대를 판매할 때마다 거래처로부터 30만원 정도는 받는다"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은 3개월정도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몰래 폰을 개통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뒤, 폐업 후 잠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도 A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휴대전화가 정지된 상태였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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