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1심 유죄, 조국…항소심서 혐의 부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혐의 부인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 선고에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이 제출한 자료는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영어 에세이 최우수상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인과 자료를 통해 밝혀왔다"라며 "멘토링 확인서도 당시 지도교수가 법정에 와서 진술한 것처럼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2016년 온라인시험을 조 전 장관 가족이 대리 응시했다는 것에 대해선 "과연 이것이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항소 요지"라며 "조지워싱턴대 규정 및 담당 교수의 수업 계획 안내의 제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업무방해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 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받은 장학금이 1심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인정 없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이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검찰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거은닉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조국 교수가 공모한 혐의는 인정됨에도 교사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