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5월 26일 금요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인데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별세했고, 생존자는 3명이 남았다. 세상을 뜬 12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은 판결금 수령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5명 가운데 3명 본인과 2명의 유가족은 이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생존자 3명 가운데 1명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해당 생존자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가족들의 요청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