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계산시 군복무 기간 포함한다…개정안 보니[그래픽뉴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