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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4개 광역단체,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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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 소재 4개 광역시·도 '원전 정책 공동건의문' 채택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 등 내용 담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전달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부산을 비롯해 원전을 끼고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원전 정책과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부산시는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 안전 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과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해 원전 정책과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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