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전남지노위,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5명 '부당해고' 인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노조 "나머지 소송도 검토하지만 일단 대화 먼저"

지난 16일 국가정원 동문 농성장 철수 기자회견 중인 순천만국가정원지회 소속 노동자들. 국가정원지회 제공 지난 16일 국가정원 동문 농성장 철수 기자회견 중인 순천만국가정원지회 소속 노동자들. 국가정원지회 제공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136일간 농성을 벌인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 중 일부가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2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 순천만국가정원지회 등에 따르면 순천시와 순천만국가정원지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결국 기한 내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국가정원 노동자 11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5명에 대해서만 '인정'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6명의 신청은 기각 처리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노동자 11명 중 5명은 국가정원 대행업체인 이루컴퍼니 소속이며, 6명은 KBS아트비전 소속이다. 이들은 본래 각자가 소속된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명 모두 이루컴퍼니를 상대로 구제 신청을 해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해고라는 논리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소송전으로 갈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순천시와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노위 판정 결과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조직위 관계자는 "5명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문을 받아본 뒤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지금까지 노조와 대화를 단절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은 "정원박람회를 이유로 순천시가 2개월, 3개월, 7개월 짜리 '쪼개기식 계약'을 추진했다"며 정부 지침에 따른 안정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었고, 이후 지난 15일 노관규 시장과의 면담 후 국가정원 동문 앞에 설치된 농성장을 자진 철거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시장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자 측은 "당장 해결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농성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