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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파업 노동자에 '소수 기득권'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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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탄압 목적 손배소 금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소수 기득권만 강화" 주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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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주무부처 장관이 다시 반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특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가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가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측의 손배소와 가압류 남발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파업 노동자들을 소수 기득권층으로 치부한 셈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는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기하는 사용자를 피해자, 파업 노동자를 가해자로 규정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이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거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입법 재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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