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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홀로 살아남은 50대 아들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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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진안군의 주택. 연합뉴스사고가 발생한 진안군의 주택. 연합뉴스
전북 진안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 당시 홀로 살아남은 아들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A(54)씨를 조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진안군 한 주택에서 가스중독으로 숨진 80대 부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홀로 살아 남은 이유 등으로 자살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아 최근 건강을 회복해 모든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실패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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