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5월 말까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만 9~24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현금 급여 또는 건강·학업·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선정 대상 및 기준이 완화돼 중위소득 100% 이하(부모 소득기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은둔형 청소년까지 생활·학업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울진군은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6월 중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하)과 건강지원(연 200만 원 내외),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하),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하) 등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