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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보고 믿었는데…" 현직 경찰이 성관계 '불법촬영'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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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30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10여명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녹화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영상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PC에서 분해해 버려달라고 지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하드디스크를 버린 지인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형태로 위장된 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수원지검에 고소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곧장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강제수사를 벌였다.

애초 버려졌던 하드디스크를 찾아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직접 고소한 여성 외에 추가 피해자들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들은 "경찰 제복 입은 모습 등을 보며 믿고 만났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과의 관계에는 강제성이 없었지만 촬영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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