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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까지 태우고…고의로 교통사고 낸 부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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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후진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
보험금 더 타내려 아이까지 태우고 사고



갓 태어난 아기까지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남편 A(2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아내 B씨와 A씨의 지인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달 오토바이를 몰면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뒷부분을 들이박거나, 렌터카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히 첫 사고 당시 B씨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이들은 아이가 생후 19개월이 될 때까지도 범행 차량에 태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 합의금 명목으로만 1천만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도박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초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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