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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면 진료 경험 재진환자 등 비대면 진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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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경험 재진환자로 제한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감염병 확진 환자, 노인‧장애인, 벽지 환자 등은 초진도 허용
의원급 원칙, 희귀질환자‧수술 후 관리 필요 환자는 병원급 허용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와 감염병 확진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에 한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지료를 중단해야 하지만, 국민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며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어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의약품 수령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선 보안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며 "시범 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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