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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서 지게차 끼임 사고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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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영천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지게차에 사람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노동자 B씨가 지게차와 납품 차량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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