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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대가인데 왜 과세?"… 법원 "증여된 돈으로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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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조건만남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A씨 증여세 부과되자 세무서장 상대 소송
A씨 "조건만남 대가이고, 나머진 위자료"
법원 "지속적 경제 지원 성격…증여된 돈이다"


미성년자 시절 조건 만남을 통해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30대가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 시절이던 2004~2005년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씨(당시 30대)를 알게 됐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교제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2011년에 4300만 원 규모의 이자 소득이 생기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반포세무서는 돈의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A씨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씨에게 총 73회에 걸쳐 약 9억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1회 입금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었던 약 9억 2368만 원에 대해서 증여받은 돈으로 판단하고 약 5억 3087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21년 11월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금전은 이른바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며 "특히 이 사건에서 5억 원은 B씨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됐다가 석방 이후 합의금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2018년 A씨는 B씨가 돈을 돌려달라며 낸 형사·민사소송에선 "B씨가 2억 원은 주식투자에 쓰라며 준 돈이고, 5억 원은 B씨가 미성년자 성매수로 구속되자 위자료로 준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에선 조건만남의 대가성을 주장하며 과세 부과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를 처음 만날 당시 17세였던 A씨는 B씨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금전들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B씨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A씨 스스로도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서 B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증여된 돈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의 2억 원이 B씨가 주식 투자 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라며 "또 5억 원의 성격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위자료로 5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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