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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원대 고성산불 피해소송 법정다툼 이어져…한전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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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측 항소 기간 마지막날 원고 전원 대상 항소
"항소 포기 이재민들은 제외 부탁했는데" 분노

지난 4월 20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한전의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고성산불 이재민들. 연합뉴스지난 4월 20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한전의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고성산불 이재민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의 260억원 규모 피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한국전력공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1일 한전 측과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1심 선고 이후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한전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성산불 이재민들로 구성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전 측은 1심 선고 이후 지난 9일 이양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한전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생활고 등의 이유로 항소 포기의사를 밝힌 이재민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전 측이 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민들은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곧장 항소 준비에 나서는 등 또 다시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다수의 이재민들은 1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한전 측에 전달했지만, 한전이 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항소하면서 이재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피해 주민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력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 점도 있는 만큼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한전은 주민 64명에게 총 8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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