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엘(L) 성착취 사건'의 40대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범이자 '엘'로 불리는 이 모 씨와 공모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만들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 약 2천 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라며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현지 경찰과 공조해 주범인 이씨를 검거했다. 그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SNS로 아동 청소년 9명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 1200여 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