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형욱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헌법질서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도중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하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유가족 정해문씨는 "어쩔 때는 가슴이 찢어지고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유가족들이 바라는 유일한 것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이상민의 무책임은 그간 언행에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도 소용없다'는 언행,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태원 참사는 신종 재난에 해당된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 '유족 명단이 행안부에 없다, 주관 기간이 없는 행사'라는 위증 행위는 이상민 장관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이상민 장관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이 위법이 아닌가"라며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얻게 되는 헌법질서는 무엇인가"라고 호소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시민대책회의는 변론준비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문제점들을 짚었다.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천윤석 변호사는 "이상민 장관은 다중밀집행사를 예견할 수 없어 행안부 장관이 할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분명히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했다"며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는 사람은 이상민 장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운영했으니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수본 설치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이어 "행안부는 재난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을 총괗라고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긴급구조활동은 참사대응과정의 일부로, 교통통제, 치안유지, 구급차 지원, 병원 배정,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여러 절차에 걸쳐 챙정력을 동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한 군데서 통제해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재난법은 행안부 장관을 중대본부장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는 사고사"라며 "행안부장관의 직무정지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애국순찰팀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경찰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