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게 난폭한 언동' 전북 주장 홍정호, 제재금 500만원…김문환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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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현대 홍정호(가운데) 자료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전북 현대 홍정호(가운데) 자료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전북 현대의 주장 홍정호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5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 홍정호와 김문환, 전북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홍정호는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전북과 강원FC의 경기(0대1 전북 패) 중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과 대기심에게 난폭한 언동을 한 바 있다. 
   
당시 홍정호는 2회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주심에게 접근해 항의했다. 부심에게 난폭한 언동을 해 퇴장당한 김문환에게는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경기 종료 후 관중 한 명이 관중석 난간을 넘어 그라운드 안까지 진입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북 구단에 제재금 70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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