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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스쿨존 사고 전 "개선 요청" 있었다…지게차는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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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난해 통학로 안전 연구 용역 실시…청동초등학교도 대상 포함
연구 결과 주정차 차량 많아 위험성 높다고 지적…개선안도 제안
시교육청, 결과에 따라 지난해 9월 구청과 경찰서에 개선 요구 공문 발송
앞서 4월에는 청동초도 통학로 사고 위험성 크다고 공문 발송해 우려 제기
사고 당시 화물 옮기던 업체 대표 경찰 불구속 입건…지게차도 무면허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1.7t짜리 낙하물을 떨어뜨려 초등학교 등굣길을 덮쳤다. 김혜민 기자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1.7t짜리 낙하물을 떨어뜨려 초등학교 등굣길을 덮쳤다. 김혜민 기자
지난주 대형 화물이 등굣길 학생들을 덮쳐 10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4.28 부산CBS노컷뉴스=부산서 지게차 낙하물이 초등학생 덮쳐…1명 사망·2명 경상] 교육당국이 사고가 난 도로에 대해 수차례 위험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상황에 처한 통학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2일 부산C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해 부산지역 40개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내놨다. 연구 대상에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영도구 청동초등학교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청동초 통학로가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주로 등하교하는 후문 앞에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고,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별도 주차장 마련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자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청동초를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안전지도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통학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가득한 모습. 김혜민 기자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통학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가득한 모습. 김혜민 기자
청동초등학교도 지난해 4월 구청과 경찰에 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통학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인한 차량 인도 돌진 사고가 우려되고, 불법주정차도 이뤄지고 있어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고, 경찰에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도 요구했다.

그러나 수차례 안전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는 불법 주정차 관련 조치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시교육청은 사고가 나기 3주 전 청동초등학교에서 '통학 안전망 구축 협업' 선포식을 열고 기관장들에게 통학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당시 영도구청장과 영도경찰서 관계자 등은 청동초 통학로를 둘러보며 안전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당국의 개선 요구에도 행정기관들이 응하지 않아 초등생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통학로 부근에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이뤄지고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며 "곧 있을 상반기 협의회에서 전반적인 통학로 안전과 조치사항을 안건으로 다루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고가 발생하기 3주 전인 지난달 6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에서 '통학 안전망 구축 협업'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영도지역 기관장들은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을 점검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은 사고가 발생하기 3주 전인 지난달 6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에서 '통학 안전망 구축 협업'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영도지역 기관장들은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을 점검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경찰 역시 이번 사고가 예측하기 힘든 유형이었다며, 시설 등 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비유형적인 사고로, 대처나 예측을 못한 데다 사고 예방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 등 위험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10도 이상의 경사지 통학로, 상하차 작업 등 위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업체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등 교육당국과 협의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조사하는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 하차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도서는 인근 업체 대표 A(70대·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1.7t 상당의 원통형 화물을 지게차로 옮기던 중 떨어뜨려 초등학생 B(10)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0분쯤 하차 작업 중 화물을 떨어뜨렸다. 이 화물은 경사로를 따라 160m가량 굴러내려가 등굣길을 덮쳤고, 몸을 피하지 못한 B양이 숨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함께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도 다쳤다.

당시 A씨는 대형 원재료를 자신의 공장에 반입하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해 하차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해당 원재료 무게는 1t에서 최대 1.7t에 달했지만, A씨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원재료를 전봇대에 기댄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무단 적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기본적인 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지게차를 몰고 하차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1개 차선을 막은 상태로 20여 분 동안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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