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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기득권의 상징 '교수회' 폐지된다…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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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교수회와 심의·의결권 폐지키로
대학평의원회 위원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외부인사 포함-심의권 부여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 16일 전남도의회에 보고

전남도립대 전경. 전남도립대 제공전남도립대 전경. 전남도립대 제공
교수회 폐지와 심의·의결권 삭제 요구를 받아온 전남도립대가 교수회와 심의·의결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8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고된 학칙 일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라남도, 전남도의회와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학평의원회가 명실상부한 도립대 심의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립대는 4월 26일 학칙 일부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대가 공고한 학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남도, 전남도의회로 부터 폐지 압력을 받아온 교수회와 관련해 교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제68조와 교수회 소집 및 심의를 규정한 제68조의 2를 삭제했다.

삭제된 제68조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교수회를 두고 학칙의 신설·변경 사항,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돼 있다.

즉 교수회가 대학의 모든 사안을 심의·의결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전라남도로 부터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전남도립대는 또 총장과 보직교수들로 구성하고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과 시험·사정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 구성 및 소집을 교정한 제70조도 삭제했다.

특히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에 대해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제79조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고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하도록 규정한 제80조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갈등의 핵이었던 교수회가 폐지되고 교수회가 가져던 심의·의결권 중 심의권이 대학평의원회가 행사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학평의원회 경우 이전에 11명에서 총 15명으로 늘리고 외부인사들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전남도립대 대학평의원회는 당연직으로 교수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동창회장,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 등 4명, 위촉직으로는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평교수 4명, 직원 2명, 조교 1명, 전남도의원 1명, 담양군 5급이상 공무원 1명, 시민단체 1명, 산업체 대표 1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전남도립대는 이같은 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오는 16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립대 교수회와 심의·위결권 폐지를 요구하는 전남도, 전남도의회와 이를 거부하는 도립대 교수회가 극한 갈등을 빚으면서 예산 삭감과 박병호 전 총장의 전격 사퇴 등의 진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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