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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명품 41억 산 직원…法 "징역 7년에 40억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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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리직원 A씨, 징역 7년 선고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사고 전세보증금 내고
재판부 "횡령액 대부분을 사치품에 써"
40억 원에 대한 배상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회사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 규모의 명품을 산 3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직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8개월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등을 사며 총 41억 345만 원을 썼다. 구매한 명품 중 일부를 되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전세보증금으로 쓰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함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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