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와 야당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성은 높아질 전망이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의 미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된 국토위…구제범위 두고 정부여당-야당 간 또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을 모두 테이블 위로 올렸다.
국토위 전체회의장에서는 예상대로 토론이 뜨겁게 전개됐다.
야당은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잡았고, 전세사기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인 만큼 단순한 사적 권리 관계 이상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를 전부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하느냐"며 경매 시 우선매수권 보장 등을 담은 정부여당안 이상의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년 바뀐다지만…우선변제 규모 시세 따라오지 못해도 법무부 "혼란 우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이같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구제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입을 모으고 있고, 국토위 국토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음 주인 5월 1일과 2일에 잡아놓고 있어 내주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이번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불거진 제도의 미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우선 소액임차인의 권리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우선변제권은 기준금액과 기준금액 충족 시 보장금액이 거의 매년 달라지고 있음에도 주택가격 시세에 비춰볼 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도 수억 원대 주택이 많은 서울이지만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상한액은 1억6500만원으로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도시로 인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도 용인과 화성, 김포 등도 1억4500만원으로 보호구간이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기준을 충족해도 우선변제 금액이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으로 기준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대출로 전세를 얻었거나, 전재산을 보증금에 넣은 경우에는 부채를 포함한 전재산의 3분의 2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노공 법무차관은 "지금 갑자기 바꿀 경우, 소급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으로 도입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HUG 전세 반환보증보험에도 사각지대…전문가 "사회적 합의 통해 우선변제 등 넓혀가야"
연합뉴스미등기인 신축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도 사각지대로 꼽힌다.
미등기 상태여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다보니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임차인을 보호하는 1차 보호장치와도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체나 임대인이 '머지않은 기간 내 등기 완료'를 약속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반면, 실제로는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전세 반환보증보험과 대출 등의 제도가 균형을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법인 평안의 최봉균 변호사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을 침해할 수 있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넓혀가고, 단기적으로도 고지 의무화 등을 통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임차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와 관련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