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구리시 제공경찰이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절차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내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업의 공모 절차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다.
내사는 수사 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다.
경찰은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나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 사업 관련자들을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민선 7기 구리시에서 추진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까지 총 4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평동과 수택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등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2024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된 상태다. 민선 8기 백경현 구리시장은 당선 후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2순위 컨소시엄 선정…1순위 반발
황진환 기자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반발 등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2순위인 A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반면,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한 B 컨소시엄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무효 처리됐다.
당시 구리시는 공모 지침에 시공 능력 평가 10위 이내 건설사의 컨소시엄 참여를 2곳 이하로 제한했으나, B 컨소시엄에 포함된 건설사의 직전년도 시공 능력이 10위 이내로 확인되면서 자격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B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무자(구리도시공사)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승남 시장, 공모 앞두고 부적절한 저녁…사업 중단돼
당시 안승남 시장은 공모를 앞두고 B 컨소시엄의 대표사 임원 등과 저녁을 먹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져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안 시장은 "친구(부동산 개발업자)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나오라고 해 나갔는데, 사전 참석자를 알지 못했다"며 "친구가 현금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검찰 조사 결과 63빌딩 고급 중식당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이 인정됐지만,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지난해 2월 '범죄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구리시에 안 시장의 음식점 향응 수수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통지했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협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대장동 사태 여파로 개정된 도시개발법 부칙이 지난해 6월 22일 시행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의혹이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내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까지 알려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