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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포천 돼지 농장주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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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농장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가 없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했다.

A씨 부자는 지난 2월 말 포천의 한 돼지농장 숙소에서 건강상 문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태국인 노동자 C씨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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