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막에서 건조 중인 대마. 제주경찰청 제공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2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주시 한 오피스텔 주거지 베란다에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기른 뒤 성장한 대마 잎을 말려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관계로 서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 등을 샀다. 주거지에 암막, 화분, 타이머, 습도조절기 등을 갖춘 뒤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주민이 "현장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1770만 원 상당의 대마초 88.6g과 대마 재배시설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