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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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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부품 견적 가격 차별 금지와 기술정보 제공 차별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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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한화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세 가지 행위 금지인데 금지되는 행위는 첫째 함정 부품 견적 가격 차별, 둘째 기술정보 제공 차별, 셋째 계열사에 경쟁사업자 영업비밀 제공이다.

해당 시정조치는 방위사업 및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부과 배경과 관련해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과 부품 시장에서 큰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수직결합인 만큼 효율성 증대 이면에 경쟁 제한 부작용 우려도 있어 면밀하게 심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지난달 유럽연합(EU)에 이어 이날 공정위로부터도 기업결합 승인을 얻음에 따라 곧바로 2조 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초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진과 사명 등이 포함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결의하고 2주쯤 뒤 임시 주총을 열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새 사명은 이미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한화오션'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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